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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옥재석
댓글 0건 조회 8,451회 작성일 19-01-09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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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요구 답변에 대한 답변

제가 제시한 문제에 대해서 잘못 인식을 한것 같네요.
먼저 저가 탄 버스는 막차가 아니므로 카드 결제가 가능하다고 답변을 해주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표하시는 분께서는 카드결제는 불가능하다며 현금이 없으면 하차를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분명히 카드 결제가 가능한 상황인데도 말이죠.
이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 19조 1항에 나와있듯 엄연한 불법 행위입니다.
이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치절한 안내를 위해 재교육을 하겠다니요?
빠른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저가 원하는건 앞에서도 말했듯이 현금결제를 요구한 검표자 분의 진심어린 사과입니다.)